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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를 했을 경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헌재가 위헌을 결정하면 제청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위헌 법률에 의해 구금한 셈이 된다”며 “본안 재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전날 전국 검찰청에 기존 실무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린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서 빼라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으로 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날짜로 하는 게 맞다”면서 “그 관행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