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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부당하다는 법무부, 즉시항고 요구엔 "본안재판서"

송주오 기자I 2025.03.12 21:28:4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지적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본안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검찰이 늦었지만 항고를 해야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를 했을 경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헌재가 위헌을 결정하면 제청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위헌 법률에 의해 구금한 셈이 된다”며 “본안 재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다.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검토했는데 관련 규정 해석상 즉시항고가 규정된 영역은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석서 내용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른 구속 취소 사건과는 다르게 구속 기소 시점에서의 적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굉장히 극단적인 사안이라서 다른 사안과 좀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검찰청이 전날 전국 검찰청에 기존 실무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린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서 빼라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으로 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날짜로 하는 게 맞다”면서 “그 관행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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