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검사 요구사건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한 데 이어 중대비위로 징계를 받은 고위직에 대해선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히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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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달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한다. 산하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을 전담해 관리 및 지원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청 수사협력계에는 서울경찰청 27명, 부산경찰청 12명 등 총 144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검사의 요구사건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광역 및 지방 공소청별 외근 협력관을 두고, 결과 통보 전에 수사팀과 검사간 협의 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인사에서 내부 직무 비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신설한다.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총경급이 대장을 맡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활동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비위 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수사 비위 등의 중요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으로, 비위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과 같이 준법성 및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관서장이나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와 같이 공정성 및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이며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해 중대 비위를 저지를 경우 사실상 조직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이 잇따라 벌어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수사·단속 사건에 관한 부적절한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을시 징계하는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지난 9일부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타 관서로 보내는 ‘상피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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