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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령부 현황 및 임무에 관한 주요 현안을 보고한 뒤, 당일 오후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통화에서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왔다는 사실과 함께 “임무 준비 좀 하라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부대, 임무, 장비’, ‘저희 임무 관련돼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보고드렸고’, ‘특수부대 관련 임무 관련돼서 준비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라는 언급 외에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며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 조직 편제 및 민·군 운용 장비로서 해당 발언만으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이 당시 피고인의 발언만으로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임무의 계획수립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다른 증거에 비춰 보더라도 노 전 사령관이 피고인의 발언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누설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당일 오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 위법 주장 등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 및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절차적 권리도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