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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금지 불복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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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6.10 15:26:28

재판부, 지난 4일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리인단 "재판부, 불공정 재판 염려 있어" 주장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금지 불복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탄 교수 측 대리인이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혀 기일을 연기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지만 다음날인 29일 오후 2시 경찰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위 부장판사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탄 교수 측 대리인은 이날 위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대리인은 위 부장판사가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이었던 지난 4일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이 지연될 수 있는데 괜찮냐는 위 부장판사의 물음에 대리인은 “본인과 의논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출국을 막고,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부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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