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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제한한다. 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강제력도 떨어진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481조로 2017년 대비 한 해만에 약 8조원이 증가했으며, 5년 만에 부채규모도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공공기관 부채를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현행 39개에서 모든 공공기관(129개)으로 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도 장기재무관리계획 세워야 한다.
강 의원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