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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손배소 공방…다니엘 측 "어도어, 중요한 시기 소송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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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3.26 14:38:05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심리 일정 두고 맞서
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되면 중대 피해"
어도어 "위반 행위 많아 증인 추려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양측이 심리 일정과 진행 방식을 두고 맞섰다.

다니엘. (사진=연합뉴스)
다니엘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기일에서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다른 관련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다니엘 측의 입장이다. 다니엘 측 소송 대리인은 “아이돌 활동 특성상 소송이 길어질 경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어도어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까지 소송에 포함시키고 변론준비기일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소송 지연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후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또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과 관련해 참고가 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동시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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