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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관련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다니엘 측의 입장이다. 다니엘 측 소송 대리인은 “아이돌 활동 특성상 소송이 길어질 경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어도어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까지 소송에 포함시키고 변론준비기일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소송 지연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후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또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과 관련해 참고가 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동시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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