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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지난 2020년 9월 후원자들이 “후원금 12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반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간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였다가,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약 1년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소송은 이어져 왔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윤 전 의원의 형사 사건 판결을 근거로 후원금 집행 과정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원고 측은 “유죄 판결로 확인된 횡령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후원자들이 기망에 의한 착오로 출연한 후원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피고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동일 사건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고 언급하며, “후원금을 단체 정관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이 아니며, 단체는 현재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 3명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변론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원고 측은 후원금이 할머니들의 복지가 아닌 부동산 매입 등에 쓰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부 취지가 훼손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은 할머니들이 생전에 맛있는 것이라도 드시고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은 “수십년 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시며 역사적 의미를 지켜왔다”며 “일부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전체 과정을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 오는 5월 28일 오후 2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