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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특검, 이재용 구속 승부수 통할까?

조용석 기자I 2017.02.15 18:51:43

영장 재청구하며 재산국외도피 등 새 죄명 추가
‘대가성 입증’ 까다로운 뇌물죄보다 입증 수월
李 구속해야 수사연장 명분 및 대통령 조사 가능
“스모킹건 없다”vs“구속가능성 높다” 의견 분분

박영수 특별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혐의를 대거 추가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혐의만 늘어난 것은 어떻게든 이 부회장을 구속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 위반 등이다. 지난 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점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430억원으로 첫 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61)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것을 재산국외도피로 봤다. 또 보유 중이던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준 것은 범죄수익은닉죄로 판단했다.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것은 뇌물공여보다 입증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대가성’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설명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대가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죄는 증거가 명백하고 고의성만 입증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재산국외도피는 도피액의 규모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죄로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 특검, 李 구속해야 수사연장 가능…구속 가능성은 ‘의견 분분’

특검이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간이 13일 밖에 안 남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못했다. 또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인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핵심 사안인 뇌물죄 수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도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검은 30일 더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권한을 지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구속기간 20일 동안 특검이 더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엎고 명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 수사기간이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까지 볼 수 있다”며 “대통령 강제수사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사실상 이 부회장 구속에 초점을 맞춰 준비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번과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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