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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본격화…첫 재판부터 "전담재판부 위헌'" 각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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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4.27 17:34:31

1심 선고 2개월 만에 개시…尹측 헌법소원 변수로
김용현 측 위헌법률심판제청…法 "빠른 시일 내 결정"
특검팀, 무더기 증인 신청에 "지연 목적 분명" 반발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_[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7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1심 선고가 진행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과 증거 정리를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있었으나 절차 합의 등을 위해 공준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 구성이 위헌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며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과연 심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늦게 제출돼 검토하는 데 여러움이 있어 바로 결정한다고는 못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증거 채택을 둘러싼 충돌도 발생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배제된 증거들에 대해 추가 입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심급의 이익을 해친다“고 반발했다. 비화폰 통화내역 확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핵심 증거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이미 감정서가 제출돼 있는데 증인을 불러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관련 증인들을 신문하는 데 반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국회의원 190명을 전부 소환해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묻고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진술자 722명에 대한 반대신문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측은 ”입증 취지나 이유에 대한 소명을 전혀 제출하지않았다“며 ”이런 신청은 그자체로 소송 현저히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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