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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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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24 14:31:17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4명 성폭행·폭행 혐의
시설장 "피해자 진술 신뢰 어렵다" 주장…法 내달 현장검증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색동원 현장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입소자 1명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김 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색동원에 있지 않을 때 공소사실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밀착 감시를 받는 피해자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이들과 접촉해서 성폭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조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태도를 보면 검사가 반복해서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유도성 질문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현장에 가 색동원 구조를 보고 범행이 대부분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컵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당시 근무상태를 보며 당직자들의 눈을 피해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5월 15일 오후 색동원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이해한 후에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마친 뒤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10분 2차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재생 및 진술감정인 증인신문이 있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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