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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구조적으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 승인과 정원 관리, 이사회 안건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기관 경영 및 근로조건 형성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경기신보 노조 관계자는 “특히 임금과 복리후생, 인력 운영 등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재정·조직적 결정 역시 경기도의 승인 여부에 크게 좌우돼 왔기 때문에, 조합은 경기도가 개정 노조법 제2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최근 경기신보 노사 간 단체협약 과정에서도 ‘경기도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이라는 조건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반대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신보 노조는 이날 경기도를 상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자체 평가급 신설 △직급별 정원 협의 및 근속승진제도 도입 △기관 이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보전 조치 △기타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교섭 의제 등을 제안했다.
또 경기도가 교섭 요구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 교섭 대표를 지정해 회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우 경기신보 노조위원장은 “경기도가 출자출연기관 예산과 정원을 통제하고 주무부서를 통해 단체협약 이행 여부까지 판단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더 이상 지도·감독이라는 형식 뒤에 숨어 노사관계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주체가 바로 개정 노조법이 말하는 사용자”라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교섭 주체로서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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