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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안경이 날라갔다.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항한다기보단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점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뒤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고, 이런 일로 계속 법정에 오지 않도록 하라”며 이 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있다.
당시 구제역은 이 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같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