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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살인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인 이들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구형하고, 부착기간 동안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외 장소로 외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부착기간 중 본인 소유 전자기기에서 남성들과의 대화·채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기 또는 불시 디지털 분석·점검에 응하고,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치료·처우 프로그램 관련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부수처분도 함께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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