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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감원은 소비자경보와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소비자경보 28건, 소비자 유의사항 21건을 배포했지만 텍스트 중심의 전달 방식으로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동일·유사한 금융피해가 반복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경보와 유의사항을 발표할 때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을 함께 제작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보다 팔로워가 많은 개별 금융회사의 SNS 채널에도 동일한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해 정보 확산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 예방 정보를 직접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상품과 관련해 발령된 소비자경보나 소비자 유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상품 설명 과정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앞으로 소비자경보가 발령되면 금융회사가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직접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금융회사 자체 채널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도 관련 지표를 반영할 방침이다. 상품설명서에 소비자 보호 정보를 반영했는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해 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