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 이어 간호사 무차별 폭행한 10대 여성 '집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지혜 기자I 2025.11.18 15:34: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7살 아이에 이어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한 1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은 처벌만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 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올해 5월 13일 오후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수차례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면서 폭행했고, 피해 아동이 도망치려 하자 끝까지 쫓아가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에게 음료를 받은 피해 아동이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보성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 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만큼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