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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고의누락 여부에 대해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콜옵션 공시누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금감원에게 다시 미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 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지만, 부족하고 미뤄진 정의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어 “삼성이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며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줄어 1:0.35의 합병비율은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게 되었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안정적 그룹 경영권 장악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엉터리 합병을 위해 콜옵션 공시누락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였다”며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과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이 중대 범죄를 누가 어떤 의도로 자행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런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도록 모의하고 실행한 이들 뿐 아니라 방조하거나 조력한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활력 있게 움직이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엄중한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바로 선다”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 분식회계 건은 시장경제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왔고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