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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놈 예쁘네" 주인 있는 강아지 끌고가다 길가에 버린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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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9.01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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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걸이 착용, 줄에 묶여 있던 상태
한눈에 봐도 주인 있음 인지 가능
80대 안 씨 "데려가 함께 살려고"
끌고 가던 중 강아지 계속 짖자 유기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인이 있는 반려견을 “예뻐 보이고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 끌고 가다 여의치 않자 아무 곳에나 묶고 떠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안모(85)씨를 지난달 19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물상 앞에 있던 강아지를 본인이 키우고자 견주 허락 없이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아지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줄에 묶여 있던 상태로 누가 봐도 보호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생을 혼자 살아 외로웠는데 강아지가 예쁘게 생겨, 데려가서 함께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씨는 강아지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강아지가 계속 짖고 협조하지 않자 길가에 줄을 묶어두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절도에 이어 유기까지 한 것이다.

강아지는 고물상에서 도보로 약 20-30분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무사히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갔다.

현행 형법상 반려견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 아래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간다는 고의와 함께, 소유자를 배제하고 이를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한다.

김정원 한뜻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에 “강아지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며 “상당 시간 데리고 있다가 원래 장소가 아닌 곳에 묶어뒀다면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22년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시베리아 견종인 사모예드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한편 영국은 2021년 반려견 절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할 것이며 관련 법령을 손질할 것이라 밝혔다. 형사범죄로 규정한다는 것은 반려견을 현행처럼 단순히 재물이라기보다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로이터통신에 다르면 프리티 파텔 당시 영국 내무장관은 “반려동물을 훔치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정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끔찍한 범죄”라며 형사 범죄로의 규정은 “동물이 단순한 재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구역질나는 개인들(절도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를 경찰에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마침내 2024년 ‘반려동물 납치(Pet Abduction Act 2024)’라는 별도의 형사범죄가 신설됐다. 이 혐의로 정식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혹은 둘 다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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