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이효리가 운영하는 요가원이 사인 요청과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금한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려 화제다.
이효리(사진=SNS)
이효리가 운영 중인 아난다요가 측은 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공지글을 통해 “원장 개인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알렸다. 이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은 금지”라며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난다요가 측은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은 폐기될 수 있으니 요가원 주소로 보내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면서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규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효리는 1998년 걸그룹 핑클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고, 2003년 솔로 가수 활동을 시작한 뒤 ‘텐미닛’(10 Minutes), ‘유고걸’(U-Go-Girl) 등의 히트곡을 냈다.
이효리는 2013년 가수 겸 기타리스트 이상순과 결혼한 뒤 제주도에서 생활하다가 2024년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 요가원은 지난해 9월부터 운영했다.
아난다요가 측은 이번 공지를 통해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규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