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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은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경보제약이 제출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되며, 급여 정지도 유예된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추후 법원의 본 집행정지 결정 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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