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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 1건을 접수했고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관했다.
신고 내용은 크게 △채용 시 청탁 및 강요 여부 △채용공고를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등 두 가지다. 모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고용부는 이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기관이더라도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땐 채용절차법이 적용된다. 또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구인기업 및 기관)를 규율하는 법이라 심 총장 쪽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채용절차법 위반을 확인해도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조처는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 위반이 의심되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딸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 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된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 총장 자녀가 채용된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심 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장녀는 채용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