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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 합산 3%룰 적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3%룰이었다. 현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별로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단순 3% 룰’이 적용되는데 앞으로 최대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를 의결권을 제한하는 ‘합산 3%’ 룰이 적용된다. 합산 3%룰이 적용되면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법안 공포로부터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에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업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사외이사 명칭 변경도 1년 간 유예를 두고, 전자 주총 의무화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공포 즉시 적용된다.
다만 재계에선 여전히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를 우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부담 가중, 특정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과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 가운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 명문화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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