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최고 "오세훈 무죄, 조희대 탄핵 이유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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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페이스북에
"법기술 총동원이 법치인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친청(정청래)계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썼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접증거 직접증거 법기술을 총동원해 따지는 것이 법치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은 도대체 왜 명태균에게 수천만원을 줬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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