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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변호인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오늘 이종호가 언급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또 “오히려 이종호는 특검조사에서도 2020년까지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돌연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폭로했다. 순직해병특검 피의자로도 입건됐던 이 전 대표에게 해병특검 측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했으며, 이 전 대표가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진술을 했단 설명이다.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에 대해서 계속 특검 수사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 가지고 압박해왔다”며 “(특검이) 구명로비했다 진술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해병특검에 진술했더니 ‘그건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김건희특검에서 그 부분을 진술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종호가 김건희씨에게 교부했다는 3억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종호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이종호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 여사의 통장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날 발언한 ‘3억원’은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에게 맡긴 투자금의 이익금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밖에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 순직해병특검에도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순직해병특검팀은 구명 로비의 전말에 대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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