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 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현재는 0.5%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도 2014년 3%대에서 현재 2%대 수준으로 추락했다. 미국 역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 등에서의 대출 규모는 62조5318억원(6월 말 기준)에 달하는데 이 중 24.3%에 이르는 15조2081억원이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총 대출 건수(166만4576건) 중 절반 가까이(80만6982건)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있었다.
이에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등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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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감에 참석해 “(최고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내 최고금리는 2002년 66% 수준이었지만 여섯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금융위는 2018년 대부업법 시행령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