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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경산에 살 때는 주로 저만 때렸지만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는 엄마까지 폭행했다”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밥을 흘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지난 3월에는 엄마를 오랜 시간 폭행해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다”며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엄마의 의식이 흐려졌다”고 증언했다.
또한 최씨는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할 정도로 걱정됐지만 병원에 데려가면 누가 때렸는지 드러날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더 심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성인 남성이 강한 힘으로 수천 차례 폭행했다는 의미냐”고 묻자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답했다.
최씨는 재판 말미에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부검 감정 결과와 피해자 및 아내 명의 계좌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인이 장모에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배경에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재복은 “장모와 아내의 허락을 받고 통장을 사용했고, 장모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라고 해서 개통한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조재복은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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