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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8시간30분 만인 오후 7시께 끝났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사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이 있었지만, 이 부회장 등은 외부에서 가져온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 식사 이후 오후 2시께 재판부가 심사를 재개했지만, 오후 4시15분께 다시 휴정한 뒤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부회장에게 소요된 시간만 총 8시간 30분에 이른다.
이 부회장 심사를 마치고 15분간 다시 휴정한 뒤,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 심사를 이어갔다. 먼저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했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 심사까지 모두 끝난 오후 9시 7분 이 부회장은 이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면서 “심사가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 소명했나”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했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은 채 승합차에 탑승해 오후 9시 20분께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 합병·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두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불꽃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동원한 계열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역대급 금융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맞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9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