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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부는 당사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에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이 사건 식사접대 의혹 등은 5년 전인데, 관련 징계시효는 3년이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A팀장은 쿠팡 외 다른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접대받거나 명절선물을 받은 금품·향응수수 비위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해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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