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를 잡던 중이던 B씨는 적외선 카메라에 A씨가 가로로 길게 보여 짐승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총알을 발사한 직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멧돼지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A씨 사망 신고는 나흘 뒤인 28일 오후 5시께 일반 시민에 의해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비바크(Biwak,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야영 등 노숙하는 행위)를 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시신에서 총알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의 수렵 자격증과 총기 등을 회수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총을 쏘고도 멧돼지가 도망간 걸로 알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며 “사체 은닉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