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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날 ‘쟁의대책위 지침 7호’를 내고 다음 달 9일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각각 1개 공장을 대상으로 4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연장근로 거부에 들어간다. 정규근로시간 외 모든 연장근로를 비롯해 긴급서비스 호출, 휴일 대기근무, 대근 및 기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를 거부한다.
구체적으로 광양제철소에서는 열연부·냉연부·도금부·전기강판부·EIC기술부·압연설비1부·압연설비2부·설비기술부가 연장근로 거부 대상이다. 포항제철소는 열연부·선재부·전기강판부·후판부·냉연부·STS압연부·EIC기술부·압연설비1부·압연설비2부·설비기술부가 참여한다. 다만 일부 필수 인력은 연장근로 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조가 구체적인 파업 일정까지 확정하면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포스코 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단협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8~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보상 규모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모두 여섯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 시 기본급 1.5%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250만원 등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부분파업이 이뤄질 경우 포스코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포스코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철강업황 침체 등 여러 위기 속에서도 창사 이후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까지 확정하면서 58년간 이어진 무분규 기록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철강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노사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쟁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업 전까지 노사가 추가 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부분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노조측과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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