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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신고 사업자를 FIU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실제 수사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FIU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건은 총 28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건에 그쳤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4건은 입건전조사 중지 등을 포함해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수사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데는 미신고 사업자 상당수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경찰청은 수사 중지 사유에 대해 “대상 법인 대부분이 해외법인이어서 피혐의자·피의자 역시 해외에 소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한 신병 확보와 조사 등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수사의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9일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와 서울경찰청·부산경찰청 등 6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나눠 맡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FIU가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위반행위를 직접 조사·분석한 뒤 수사기관 고발이나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엄 의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과 환치기,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지만, 관계기관 간 협조와 수사의뢰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