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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국회 통과한 상법 개정안 우려…정치적 편승의 결과물”

박순엽 기자I 2025.03.13 17:51:55

13일 논평에서 “기업 의견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 침해, 성장동력 상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거부권 행사 요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상장 기업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경영권이 불확실해지는 데다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원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3일 논평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기업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 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협의회는 “한국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선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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