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마트는 지난 17일 특허청에 ‘노파머시’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다.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염두에 두고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아 상표권 출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약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노파머시’라는 이름이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며 이마트에 상표권 출원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일부 약사들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상표권 출원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