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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환경단체 "시민안전 위협…원자력硏 해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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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7.04.20 1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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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원안위, 원자력연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기록조작 등 36건 위법행위 적발
대전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등 강력 대응에 나서
환경단체 "도저히 용납못해…원자력연 해체 및 재편"촉구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전시와 환경단체가 원자력연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롱한 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원자력안전성 관리실태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거나 방치했고, 측정기록 조작 등 모두 3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 위반 사안을 보면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방치 20건 △허가 없이 또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7건 △비상조치 미이행·측정기록 조작·소각기록 축소 또는 누락(은폐) 9건 등 모두 36건이다.

이와 함께 오염토양 방사능 오염도 측정 시 일반토양을 혼합해 희석하고, 방사선 관리구역 내 장비를 무단 매각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이번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위반행위를 가리고, 속이고, 철저히 짜 맞추는 등 기획되고 의도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금속용융시설에서 52t이나 되는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폐기물을 용융하고, 10t이나 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용융하는 등 위반행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가연성폐기물처분시설과 용융로는 원자력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반면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비롯해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민검증 수용과 협조, 진출입 차량 방사능측정시스템 조기 구축, 원자력안전협정의 전폭적인 수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원안위의 중간발표 이후 원자력연구원이 더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면서 “이런 불법행위는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연구자들이 저지른 것으로 무책임한 연구자 집단에 더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탈핵을 위한 연구 분야에 국가의 연구 역량을 투자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기회에 원자력연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중간 발표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원자력연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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