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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물가변동으로 최초 계약금액으로는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일로 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가 아닌 ‘조정해야 한다’고 못박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을 선택한 만큼 참여 건설사들이 향후 확실히 소급적용해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김태오 가덕도신공항추진단장은 “앞서 업체들과 간담회를 했다. 조금 더 명문화되는 규정을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통과만을 기다리지 않고 업체들에게 공사비 증액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추진단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특별법을 통한 공사비 보전 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부산·경남지역 건설사를 만나 대안을 제시하고, 주관사인 대우건설이 의견을 취합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가덕도 특별법을 국토위 여야 간사 공동발의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보전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개정안 통과에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형식이든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먼저 확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입찰 이후 급등한 원자재 등을 이유로 약 6200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특별법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안 통과 불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업무협약(MOU) 등 공식 문서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