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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기로 계획을 잡고 공소장 작성 등 막바지 서류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임 전 처장의 구속만료 기한은 15일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에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혐의들 위주로만 담을 예정이다. 구속 이후 20일간의 조사 내용을 공소장에는 추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소송 등 개입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에 실무 차원에서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를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로 규명하고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개별 범죄사실은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구속 후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일 이후에는 세 차례의 소환에 불응했는데 검찰이 이날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그때서야 조사에 응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 혐의를 담지 않는 것은 임 전 차장이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임 전 차장 등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격 지점을 들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추가로 수사하는 혐의가 있지만 그것들이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는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기소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주 사전준비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3명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직접조사 결과에 따라 임 전 차장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크다.
현직 대법관 조사 가능성도 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동원·노정희 등 현직 대법관들도 조사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당시 하급심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이미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1월 첫 공판기일 전 재판부에 배속된 재판연구원과 이메일을 통해 무죄 판결문 초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해당 재판연구관 등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고 김 부장판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