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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인자’ 차은택, 횡령·공동강요 혐의 구속영장 청구(상보)

조용석 기자I 2016.11.10 20:17:30

광고사 강탈 개입 및 공금 10억 횡령 혐의
11일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차은택 씨가 10일 오전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2인자’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차씨에 대해 폭처법상 공동강요 및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받는다.

중국 등지에서 도피를 해왔던 차씨는 지난 8일 공항 입국 즉시 체포돼 수감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1일 오후 3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 대표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협박해 지분 80%를 자신에게 매각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협박에 가담한 안 전 수석은 이미 구속됐고 차씨의 20년 지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역시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또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아프리카 픽쳐스 운영자금 약 10억원을 200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년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차씨는 거액의 예산이 책정된 정부 문화사업을 주무르고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업체를 통해 대기업 광고를 쓸어 담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자신의 은사인 김종덕 교수를 문화체육부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 교수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앉히는 등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관련 의혹에 대해 추사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기소 전까지 20일간 더 차씨를 수감상태에서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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