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오션인더블유(052300)는 원고 이모씨 외 1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를 취하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는 “당사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추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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