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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기한 연장요청…"3자 합의 지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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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11.01 19:38:33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구두 접수
파바 "가맹점 제빵기사들과 3자간 합의 진행중"
고용부 “시정 기한까지 내부 검토 후 결정”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과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 기한 연장을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과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난달 27일 시정명령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도 “시정명령 이행 기한 연장을 구두로 요청한 상태”라며 “이번 주 중 공식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은 당사자들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는 3400여개 가맹점을 대표하는 가맹점주협의회와 협력업체간 3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면서 “제빵기사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지난달부터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5300여명의 제빵기사들에 대해 직접고용을 할 것인지,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고용할 것인지, 제빵기사의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에 남게 할지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중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파리바게뜨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이행 기한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아직 기한(9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파리바게뜨의 이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기한 연장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연장된다면 25일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 연장 기한은 첫 시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규정상 25일 이내”라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14일까지 이행기한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정명령 이행 연장 결정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만큼 25일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불법 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이달 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지난달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초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대상 인원은 5378명이었으나 이중 69명은 적법 파견으로 최종 확인돼 5309명으로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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