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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연장 불허…檢, 석방 전 구속기소 전망(종합2보)

성주원 기자I 2025.01.24 23:29:15

法, 공수처법 취지·규정 근거 들어 연장 불허
윤측 "불법 구속 유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
구속만료 해석 검찰 25~26일, 공수처 28일
檢, 석방 막기 위해 구속기소 서두를 전망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은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이날 불허됐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판단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법의 취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 적용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 일부 고위직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종결 후 검찰 송부라는 규정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할법원을 둘러싼 입장도 엇갈렸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관할을 근거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9일 발부받았다. 반면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보고 이곳에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구속 만료시점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등 일정을 제외하면 28일 만료된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25~26일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향후 수사 일정과 관련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 사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차례 시도한 후 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 상태로 기소될 경우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을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구속 이후 가족 접견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에 대해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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