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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도출…글로벌 수주 경쟁 속 상생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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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6.09.03 15: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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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9만1000원 인상·성과급 400%+1550만원
정년퇴직자 포상에 ‘금 ETF’ 선택제 도입 등 포함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현대로템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9만1000원의 임금 인상과 함께 경영성과금과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등을 포함해 총 400%의 성과급과 15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의왕 현대로템 본사. (사진=현대로템)
경기도 의왕 현대로템 본사. (사진=현대로템)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 노사는 이날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임직원의 생활안정 및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임금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기술직 조합원의 공통 기본급은 9만1000원 인상된다. 여기에는 정기호봉 승급분 2만7441원이 포함되며, 공통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개별 기본급 인상분은 5만4031원이다. 임금 인상 적용 시기는 2026년 2분기부터다.

성과급 및 일시금 지급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경영성과금 300%와 850만원,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500만원, 품질향상 및 납기준수 인센티브 100%, 노사 파트너십 도약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합산하면 성과급은 총 400%, 일시금은 1550만원 규모다. 여기에 별도 합의에 따라 주식 30주와 100만원 상당의 포인트도 지급된다. 회사는 타결 즉시 해당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입사 2개월 이상 재직 중인 조합원으로 정했으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기존 관례를 따르기로 했다.

정년퇴직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노사는 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년퇴직자 포상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금 현물과 현금(경비)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금 현물 및 현금(경비)과 동일한 금액만큼 현금 또는 금 ETF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정년퇴직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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