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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초등생들은 각자 등교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에는 먼저 남자 초등생이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에도 여자 초등생이 A씨의 차량에 탔다가 내렸다. 두 초등생은 약 5분 가량 차량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서 내린 아이들은 곧바로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초등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 다른 범행을 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형법 288조에 따르면 추행이나 간음 등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성폭력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