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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