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 의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는 최근 기존 입장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본인 소유 의왕 아파트에 대해 9억2000만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며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 계약 취소 상황에 내몰렸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던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의왕은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세입자는 최근 기존 입장을 바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경우 홍 부총리는 기존 계약대로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다.
홍 부총리가 기존 계약대로 의왕 집을 매각할 경우 새 전셋집 마련에 매각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마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한다. 임대차 3법 이후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수억원씩 급등한 상황이었다.
의왕 아파트 매각을 마무리할 경우 서울 전셋집 구하기가 수월해지는 것과 함께 다주택 상황도 해소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전셋집 구하기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의에 “잘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외에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 홍 부총리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7월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논란이 벌어지던 당시 SNS를 통해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가족과 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