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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조씨 측 변호인이 개인재판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검찰은 이날 “조씨 측은 교수라는 부모 도움으로 많은 기회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도움받는 게 아니라 입시에서 허위 기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가 있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