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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올해로 11년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흡연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소송 규모는 약 530억원으로, 3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에 근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연구결과로 입증된 사실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0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에 나서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총 10차례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사실상 항소심 첫 실질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쟁점은 인과관계로 좁혀졌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나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 사정을 추가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의 한 가지 위험요인인 건 맞지만, 그 한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불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코틴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기업의 책임 방기도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이 돼서야 흡연의 중독 위험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했다”며 “오늘날 담배가 발면됐다면 마약처럼 취급돼 그 제조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 기준 직접흡연 노출로 사망한 30대 이상 성인은 5만 8036명으로, 하루 149명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2019~2023년 흡연에 따른 총 진료비는 17조 4758억원으로, 연간 3조 49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은 “저희는 단순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