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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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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6.10.19 1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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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있으면 입건 예정
국과수와 현장감식·시신 부검 등 진행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하차 승객이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19일 오전 사고현장이 통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전동문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동차 기관사인 윤모(4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8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던 모 항공사 직원 김모(36)씨가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윤씨가 그대로 출발한 탓에 김씨는 스크린도어 비상문을 통해 승강장 쪽으로 튕겨져 나왔다.

역무원이 발견했을 당시 김씨는 이미 호흡이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김씨를 사고 현장 인근의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김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 18분쯤 숨을 거뒀다.

윤씨는 김씨가 전동차 문에 끼었다는 승객의 내부비상벨(인터폰) 신고를 받고 전동차 출입문을 약 27초간 열어뒀다. 그러나 윤씨는 이후 김씨가 무사히 빠져나갔는지 확인하지 않고 열어뒀던 문을 다시 닫은 채 그대로 열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나열 도철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김포공항역 승강장 건물 구조상 기관사가 운전실에서 내려 현장에 가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기관사가 확인절차 없이 열차를 출발시킨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전동차에 물체가 끼었음을 알려주는 운전실 내 경고센서가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해 안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일 오전 1시에는 경고센서 미작동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선다. 또 김씨의 사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신중한 입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윤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섣불리 기관사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며 “조사를 거친 뒤 업무상 과실이 명백히 드러나면 그 때 윤씨를 정식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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