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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에 물려 뇌진탕까지…교권 침해 인정받은 교사 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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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1.04 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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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교권 침해 인정됐지만 분리 무산
교사 "고소당한 상태서 적극적 교육 의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원아와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받고도 해당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학부모는 지난주 담당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학부모는 아이의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자 “A씨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아이가 가려워서 직접 긁은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신고를 접수한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유치원을 방문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해당 학부모가 A씨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A씨를 비롯한 교사 2명과 원장, 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유치원 측은 원아의 공격 행동이 반복되자 교육청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했는데 학부모는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역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사들은 원아가 교사를 물어 다치게 하거나 교실 집기와 교구를 파손하는 일이 반복되자 원아와 학부모를 교권 침해로 신고했다.

이에 지난 8월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인정하고 서면 사과를,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원아는 이후에도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A씨와 분리되지 않았다.

해당 유치원은 두 반을 한 학급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어 반을 나누더라도 실질적인 분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부모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지만, 특수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A씨는 그동안 원아에게 팔과 손 등을 여러 차례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았으며 지난 7월에는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입술을 물리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원아의 문제 행동도 계속되고 있다며, 일정 기간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거나 교육환경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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