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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해 대신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기금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구상권 회수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기금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형태가 예금이나 부동산에서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현행법상 기금의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지방세 관련 과세정보 제출자료의 범위도 불명확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컸다.
개정안에는 기술보증기금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국세·지방세 납세자의 과세정보 요청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보증기금이 더욱 튼튼하고 건전한 재무 기반 위에서 혁신 성장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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