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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재무건전성 높인다...기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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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인 기자I 2026.09.03 1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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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상자산 정보도 확인
구상권 회수율 높여 재무 건전성 제고

[이데일리 권아인 수습기자]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회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광역시 소재 기술보증기금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산광역시 소재 기술보증기금 전경. (사진=연합뉴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해 대신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기금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구상권 회수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기금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형태가 예금이나 부동산에서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현행법상 기금의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지방세 관련 과세정보 제출자료의 범위도 불명확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컸다.

개정안에는 기술보증기금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국세·지방세 납세자의 과세정보 요청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보증기금이 더욱 튼튼하고 건전한 재무 기반 위에서 혁신 성장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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