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헬스장으로 불리는 체력단련장은 운동전용면적이 300㎡를 초과하면 체육지도자 2명 이상, 300㎡ 이하면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단위 점검을 해왔지만 위반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도 전국 체력단련장 1만1619곳을 점검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205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문체부는 “현행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 수단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의 위반 억제 효과와 다른 체육시설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체력단련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실태를 전수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적발 이후 실제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10분 미행에 6분 촬영까지”…스토킹 범죄 아니라는 대법원②[그날의 이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6015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