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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등 3명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흥신소를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한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3월과 징역 2년9월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민 외주 고객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여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여 씨의 보석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고객이 일상생활을 위해 사업자에게 맡긴 주소를 빼내 보복 범행에 이용한 것은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동대원들이 실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는 등 범행해 재산상 피해를 줬고, 주소가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적 보복을 조장하거나 그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흥신소를 운영하는 이 씨는 행동대원들의 주거침입·재물손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행동대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고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직접 피해자 집에 들어가거나 인분을 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와 함께 범행을 한 정 씨는 흥신소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의뢰를 접수하면서 확보한 주소가 보복 범행에 쓰일 것을 알았고, 이 씨와 범행 이익을 대등하게 나눈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반성하고 피해자 25명 중 17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담사 여 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으면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고객 정보를 조회하고 23차례에 걸쳐 주소를 제공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정보가 보복 행위에 쓰일 것을 예상하면서도 관여했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보복 의뢰를 접수한 뒤 배민 외주 고객센터에서 빼낸 주소를 범행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보한 주소는 행동대원들이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하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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